정부조달우수제품

조달우수제품
  •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인증, NET, NEP, 녹색인증, K마크 등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․벤처․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․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「우수조달물품」으로 지정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.

① 평가 요소별 대응
  • 신청품목 및 기업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인증 획득 방안 제시(인증 및 가점 등)
② 심사 단계별 대응
  • 심사 위원별 성향까지 고려한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제출 서류 최소화
③ 실전 전문가 작성
  • 상담부터 인증까지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코칭하여 인증기간 단축
인증대상
  •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요건을 만족한 제품 - 제품의 이동, 설치,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,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써 관리가 곤란한 경우 -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, 동ㆍ식물류, 농수산물류,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및 의약품(농약) 등 -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,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
인증신청
  • 신청접수 : 매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(1월, 3월, 5월, 8월, 10월 / 연 5회)
  • 신청서류 : 지정신청서, 기술소명자료, 품질소명자료,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
인증절차
인증혜택
  • 수의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(우선구매대상 법적근거)
  •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, 우수제품 총람 제작 / 수요기관 배포,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
컨 설 팅